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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안내
글번호 52 등록일 2008-02-19
등록자 작은이웃 조회수 5747명
다운로드 요양보호사교육원.xls  


요양보호사는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광역시,도에 설치 신고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직접 등록하시고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강 전 교육과정(1급, 2급이 할 수 있는 일. 취업가능한 기관 등)에 대한 충분한 사항을 설명받시고 특히, 경력자의 경우 경력인정 가능여부를 사전에 교육원 측과 확실히 검토한 후 교육을 받으셔서 추후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자, 자격소지자 등은 반드시 관련서류를 가지고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자 료 명: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안내
            (광역시도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 기준일자: 2008년 2월 현재
□ 개 소 수: 총 247개소
□ 파일형식: 엑셀 (.xls)
□ 문의안내: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 출    처: 보건복지부
□ 참고사항
   - 이상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책임을 지며, 자격증 및 취업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에 의한 허위과장 광고나 잘못된 안내로 인한 피해는 당해 교육기관에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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