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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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52 | 등록일 | 2008-02-19 |
| 등록자 | 작은이웃 | 조회수 | 5747명 |
| 다운로드 | 요양보호사교육원.xl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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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광역시,도에 설치 신고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직접 등록하시고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강 전 교육과정(1급, 2급이 할 수 있는 일. 취업가능한 기관 등)에 대한 충분한 사항을 설명받시고 특히, 경력자의 경우 경력인정 가능여부를 사전에 교육원 측과 확실히 검토한 후 교육을 받으셔서 추후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자, 자격소지자 등은 반드시 관련서류를 가지고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자 료 명: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안내 (광역시도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 기준일자: 2008년 2월 현재 □ 개 소 수: 총 247개소 □ 파일형식: 엑셀 (.xls) □ 문의안내: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 출 처: 보건복지부 □ 참고사항 - 이상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책임을 지며, 자격증 및 취업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에 의한 허위과장 광고나 잘못된 안내로 인한 피해는 당해 교육기관에 책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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