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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글번호 53 등록일 2008-02-19
등록자 작은이웃 조회수 5973명
다운로드 080215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입안예고문(2008 24호).hwp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8 - 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이 장기요양위원회(‘07.12.31)에서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의 전원합의로 결정됨에 따라,
   - 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고시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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