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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내
글번호 82 등록일 2008-12-06
등록자 작은이웃 조회수 5742명
다운로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별지 제25호서식).hwp  

1. 관련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6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1항(본인일부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25호 서식

2.장기요양급여비 소득공제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공제 대상
        - 재가급여 : 15/100(의료급여수급권자 : 7.5/100)
        - 시설급여 : 20/100(의료급여수급권자 : 10/100)
      ※ 비급여항목(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 장기요양기관에서 소득공제 발급 서식(별첨 참조)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기관에서 발급·요청한 수급자 등에게 발급하는 서식임

  ○ 2008년부터는 의료비의 소득세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국세청에서만 제공하기로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급여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국세청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증빙자료를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국세청 연말정상 세무상담  ☎1588-0060
             전국세무서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 홈페이지(장기요양기관 회원만 해당)에서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개발 예정임.

붙임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별지 제25호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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