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를 즐겨찾기해요.
054-742-9042~3
자료실 사회복지자료실
2009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수가는 2009.1.1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