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수가 가산율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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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78 | 등록일 | 2008-09-03 |
| 등록자 | 작은이웃 | 조회수 | 9458명 |
| 다운로드 | 수가및본인부담표(0805).xls 가산율적용(0805).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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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수가 가산율 적용 안내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08.6.30)」내용에서 제1장 재가급여수가 중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야간·심야 및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며, 가산 시점은 서비스를 개시한 시간부터입니다. 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요양 가산율 산정기준 - 평일 17시 이후 연속하여 2시간 이상 급여를 제공한 경우와 급여 개시시간이 18시 이후인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20%를 가산하여 산정하며, 평일 22시~익일 06시 또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가가산 시점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휴일 및 야간에 대하여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 방문간호 가산율 산정기준 - 평일 18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20%를 가산하여 산정하며, 평일 22시~익일 06시 또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수가가산 시점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휴일 및 야간에 대하여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붙 임> 수가 및 본인부담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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