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87호, 2007. 9. 27.) 및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18호, 2007. 10. 17.)제정에 따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의사소견서 제출제외대상 도서벽지지역" 및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자" 고시 3건을 2008. 2. 26. 부로 붙임과 같이 제정공포합니다.
ㅇ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 2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결과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장기요양인정조사표」제2호 가목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중 “⑨방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 “⑦일어나 앉기”, “⑧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가 6점 이상인 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자의 등급판정에 필요한 장기요양인정점수의 산정방법을 정함
-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도서벽지지역’ 및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