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이 장기요양위원회(‘07.12.31)에서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의 전원합의로 결정됨에 따라, - 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고시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