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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
글번호 41 등록일 2008-01-29
등록자 작은이웃 조회수 5560명
다운로드 노인복지법 시행령.hwp   규칙 일부개정령(2008. 1. 28. 보건복지부령 제437호).hwp  

"07년 12월 13일 개정공포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게재합니다.


보건복지부령 437호                                                                             공포일 : 2008.1.2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ㆍ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608호, 2007. 8. 3. 공포, 2008. 2. 4., 2008. 4. 4., 2008. 8. 4.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을 정하고 입소대상자 등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등(안 제15조의2, 제19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유료ㆍ실비 및 무료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ㆍ개편하면서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의 노인요양시설 입소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함.
   (3)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비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안 제29조의2 및 별표 10의2)
    (1) 법률에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요양보호사는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의 교육시간은 240시간, 2급 요양보호사양성과정의 교육시간은 120시간으로 정하며, 요양보호서비스 관련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받도록 함.
    (3) 요양보호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등에게 보다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강화(안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입소대상자가 중증의 노인성질환자로 전환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 치료실 등을 설치하며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및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함.
    (3) 노인복지시설의 인력배치 및 시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에 대비하고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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