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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글번호 16 등록일 2008-01-09
등록자 작은이웃 조회수 5707명
다운로드 200610 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안.hwp  

1. 개정이유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등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소노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설정할 수 있는 저당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체계적 관리(안 제11조)
    (1) 치매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종합병원·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하여금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체계적인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설정하는 저당권의 범위 제한(안 별표 2 및 별표 4 )
    (1)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입소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 시설에 설정하는 저당권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 등에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당해시설의 건설원가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3)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내실화를 기하고,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노인들의 입소보증금 회수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다.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의 개선(안 별표 2 및 별표 4)
    (1)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설비기준 및 인력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입소자가 10명 이상인 노인주거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합숙용 거실의 정원을 6명 이하에서 4명 이하로 하며,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시설에는 조리원을 2명 두도록 함.
    (3) 시설기준 등을 개선하여 노인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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