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를 즐겨찾기해요.

  • 공지사항
  • 오시는길

  • 기관소개
    • 인사말
    • 센터소개
    • 연혁
    • 조직 및 직원소개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찾아오시는길
  • 사업소개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사업분야
    • 연간사업계획
    • 서비스지원절차
    • 월간일정
  • 자료실
    • 사회복지자료실
    • 사진갤러리
  • 참여마당
    • 공지사항
    • 자유게시판
    • 후원금(품)접수현황
    • 후원안내
  • 웹진

자료실

  • 사회복지자료실
  • 사진갤러리
상담문의

054-742-9042~3

FAX. 054-742-9041

사회복지자료실

아이콘 아이콘자료실아이콘 사회복지자료실

2014년 65세 이상자 고용보험 가입
글번호 154 등록일 2014-02-06
등록자 작은이웃 조회수 6451명
다운로드 고용보험65세이상가입안내.pdf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65세가 넘어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6월4일(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 공포되었다.

 

□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적용제외자 중 하나로 되어있어,

○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이직(離職) 또는 폐업할 때의

연령이 65세가 넘은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다.

 

□ 이에,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다.

○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이직이나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이직 및 폐업이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이직 및 폐업을 한 경우라도

개정법시행일(6.4)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개정 고용보험법 부칙 제2조(실업급여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직한 근로자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적용

○ 개정 고용보험법은 공포일인 6.4일부터 시행된다.

 

□ 한편, 고용보험법과 연계하여 개정된 보험료징수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는 실업급여 적용이 65세 이후부터는 배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1년 전인 만 64세부터 고용보험료 징수를 면제해왔다.

○ 그러나, 개정법은 65세가 넘어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는 65세가 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 다만, 보험료징수법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64세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 법이 시행되더라도, 그동안 징수가 면제됐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징수하지는 않는다.

 

사례 )

1. 기존에는 만 64세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미부과 하였으나, 13. 6. 4

고용보험법 개정시행으로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고용기간 동안 보험료를 2014.1.1부터 부과.

-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적용이 제외되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음.

 

2. 만 64세 이전에 고용보험료는 납부하다가 만 64세가 되면서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 되었다면 2014년부터 다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음.

 

3.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된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2014.1.1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게 됨.


이전글 2013년 경주노인복지센터 결산서
다음글 201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게시
목록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내용
댓글달기
 
  • 경주시
  • 보건복지부
  • 복지넷
  • 사랑의열매
  • 해피빈
  •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관리자

경북 경주시 양정로 251번길 19 3층 (우)38103
경주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Tel. 054-742-9042, 9043 Fax. 054-742-9041 E-mail. hhelper@naver.com
Copyright 2021. 경주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