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년 65세 이상자 고용보험 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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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54 | 등록일 | 2014-02-06 |
| 등록자 | 작은이웃 | 조회수 | 6451명 |
| 다운로드 | 고용보험65세이상가입안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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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65세가 넘어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6월4일(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 공포되었다. □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적용제외자 중 하나로 되어있어, ○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이직(離職) 또는 폐업할 때의 연령이 65세가 넘은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다. □ 이에,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다. ○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이직이나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이직 및 폐업이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이직 및 폐업을 한 경우라도 개정법시행일(6.4)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개정 고용보험법 부칙 제2조(실업급여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직한 근로자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적용 ○ 개정 고용보험법은 공포일인 6.4일부터 시행된다. □ 한편, 고용보험법과 연계하여 개정된 보험료징수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는 실업급여 적용이 65세 이후부터는 배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1년 전인 만 64세부터 고용보험료 징수를 면제해왔다. ○ 그러나, 개정법은 65세가 넘어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는 65세가 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 다만, 보험료징수법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64세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 법이 시행되더라도, 그동안 징수가 면제됐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징수하지는 않는다. 사례 ) 1. 기존에는 만 64세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미부과 하였으나, 13. 6. 4 고용보험법 개정시행으로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고용기간 동안 보험료를 2014.1.1부터 부과. -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적용이 제외되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음. 2. 만 64세 이전에 고용보험료는 납부하다가 만 64세가 되면서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 되었다면 2014년부터 다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음. 3.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된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2014.1.1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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