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운영신고시설 재무회계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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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5 | 등록일 | 2008-01-09 |
| 등록자 | 작은이웃 | 조회수 | 5988명 |
| 다운로드 | 2006 개인신고시설재무회계지침.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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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침 개요 □ 목적 ○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설운영 회계지침 마련 - 시설운영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생활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무회계규칙을 간소화 □ 적용대상 : 개인운영신고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 설립·운영하는 시설 ○ 단, 개인운영시설이지만 아래의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보고 - 법인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 ※ 다만, 소규모시설인 아동 그룹홈, 지역아동센터는 정부지원을 받더라도 개인이 설치한 경우 동 지침을 적용(각 팀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대상 운영) - 시설 생활자가 50인 이상인 시설(장애인, 부랑인 시설은 100인 이상 시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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