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를 즐겨찾기해요.

  • 공지사항
  • 오시는길

  • 기관소개
    • 인사말
    • 센터소개
    • 연혁
    • 조직 및 직원소개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찾아오시는길
  • 사업소개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사업분야
    • 연간사업계획
    • 서비스지원절차
    • 월간일정
  • 자료실
    • 사회복지자료실
    • 사진갤러리
  • 참여마당
    • 공지사항
    • 자유게시판
    • 후원금(품)접수현황
    • 후원안내
  • 웹진

자료실

  • 사회복지자료실
  • 사진갤러리
상담문의

054-742-9042~3

FAX. 054-742-9041

사회복지자료실

아이콘 아이콘자료실아이콘 사회복지자료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글번호 119 등록일 2010-06-28
등록자 작은이웃 조회수 5317명
다운로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안.hwp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166호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09년 입소시설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10년 재가기관 평가를 위한 관련 규정을 수정"#8228;보완
  

2. 주요 내용

1)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사전 자체평가는 자율로 전환

- 자체평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의 평가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자체평가의 강제성을 완화 적용

2)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평가결과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추가

3)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단부담금의 5%를 가산하여 지급

-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은 지역"#8228;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가능

- 평가결과 가산지급 대상 기관 중 행정처분 경력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산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평가위원회가 심의"#8228;의결한 경우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 가능

4) 가산 지급시기는 평가결과 공표 후 60일 이내 지급

5) 재가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급자 중심의 평가지표 개발 필요성에 따라 기존 평가지표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8228;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2-2023-8574, 8578, 팩스 02-2023-8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자원봉사자활동시 발생한사고책임은?
다음글 2종 이상 재가급여 동일시간 중복 제공시 급여비용 산정기준 안내
목록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내용
댓글달기
 
  • 경주시
  • 보건복지부
  • 복지넷
  • 사랑의열매
  • 해피빈
  •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관리자

경북 경주시 양정로 251번길 19 3층 (우)38103
경주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Tel. 054-742-9042, 9043 Fax. 054-742-9041 E-mail. hhelper@naver.com
Copyright 2021. 경주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