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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이상 재가급여 동일시간 중복 제공시 급여비용 산정기준 안내
글번호 118 등록일 2010-05-06
등록자 작은이웃 조회수 8547명
다운로드 2종이상 재가급여 동일시간 중복제공시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심의의결[2].hwp  


2종 이상 재가급여 동일시간 중복 제공시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심의ㆍ의결

 < 2010년 제 2차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10.4.27) 의결사항>

○ 2종 이상 재가급여 동일시간 중복 제공시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요양과 방문요양,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동일한 시간에 중복하여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먼저 개시한 급여에 대하여  100% 산정하고, 늦게 개시한 급여에 대하여는 
먼저 개시한 급여와 중복된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다만, 방문요양 급여 제공 중에 방문목욕을 
개시하여 급여제공 시간이 일부 중복된 경우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10원 미만의 단수는 4사 5입한다. 

▶ 수식 및 예시 첨부자료 참조

 

-- www.kacol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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