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를 즐겨찾기해요.
054-742-9042~3
자료실 사회복지자료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등 치매치료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할 예정이오니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저소득 노인으로 아래의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3만원 이하로 지원 2. 신청기간 : 2010년 3월 2일부터 (2010년 4월부터 지원예정) 3. 신청방법 : 전국 보건소에서 접수 가능 * 지원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